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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1806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위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데,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특정 부분의 취득은 환지된 토지의 당해 특정 부분의 취득과 같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상금지급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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