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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8가단162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19.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후 위 5,000만 원을 이자 월 80만 원(연 19.2%)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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