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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9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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