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9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