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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양손으로 순찰차를 수회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간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제 1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 역시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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