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7.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24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종 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