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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549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7.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24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종 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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