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926,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11.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5. 건축주인 피고들과 창원시 진해구 D 토지 위에 60평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대금 27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 나) 완공예정일 : 2016. 1. 22. 다) 별첨 견적서 이외의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일정 비용을 원고에게 추가 부담해야 한다. 라) 원고는 입주예정일까지 건축을 완료해 피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인도한다.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부득이 건축 완료 시점이 연기될 경우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해 완료시점을 수정한다.
마) 피고들은 입주시 주택에 부착된 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부실이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건축물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 보수 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들의 관리부실과 실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부분은 피고들이 책임져야 한다. 나. 공사의 완료 1) 원고는 2016. 8.경 창원시 진해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1층 102.92㎡, 2층 96.0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8.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들은 2017. 1. 18.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사 인부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였고, 그 식사 대금 8,688,5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