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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760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으로서 영업담당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C은 2014년경 원고의 직원으로서 상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D에게 보건복지부 E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개발한 제품인 ‘F’(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C은 2014. 12. 26. 위 요청과 관련하여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 판매사업(이하 ‘제휴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판매활동에 대한 보장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및 공급 범위] 본 계약은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에 대한 공급범위를 대한민국 내로 정한다.

제3조 [역할 및 수수료] ① 원고는 원고의 책임 하에 제휴사업을 위한 영업, 판매 및 기타 제반 활동을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휴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영업지원 등의 책임을 가진다.

③ 원고가 피고의 제품판매 및 영업을 객관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는 본조 3항 '4항'의 오기로 보인다.

에 정한 방법으로 판매마진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독자적으로 판매에 성공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판매가액의 최대 30%,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다른 파트너사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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