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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49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3.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식당에 들어 온 손님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신고하였다고 오인하고, 7~8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이 새끼, 네가 주차단속 신고를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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