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4:1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청 소속 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C 등이 주차단속 차량인 D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주차이동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구청장 불러, 씨발 놈아, 난 법도 모르고 무식한 놈이니까, 일요일에도 단속하나, 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차단속 중인 위 승합차 앞에 드러누워 위 공무원이 타고 있던 위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약 20여 분간 부산 수영구청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