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빌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며, 피해자 E는 위 D 빌라 옆에 위치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0. 10:00경 위 ‘G’ 가구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손괴한 위 D 빌라 주차장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때리고 밀어 피해자를 위 공장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주관절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0. 09:30경 위 D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동상해의 점]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A과 E가 서로 밀치며 옥신각신하였으며, 피고인 B의 개입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일부 진술이 과장된 점도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증인 I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I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가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수사기록 제9쪽)

1. 홍제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폭행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