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23세)의 모친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야구경기 중계방송을 보던 피해자가 큰소리로 응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을 쥐어 앞으로 내밀어 보이며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0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 D(23세)가 두려움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양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어올려 보이며 “니 부모가 죽이라고 시켰어 죽어, 죽어! 병신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각 증언들은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의 모친 E의 진술이거나 E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요 증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