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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6. 23: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2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달 산리 40번 국도를 충남 부여군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3:48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 대 박 갈비 식당’ 부근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달 산리 4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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