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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4 2012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6. 9. 19:30경 군산시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려는데 20만 원만 빌려주면

6. 16.까지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6. 13.경 군산시 E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자재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6. 16.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5. 12:00경 군산시 F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을 넘겨주면 나중에 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철 3t과 스테인리스 500kg 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 H, I, J,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2. 26. 공주시 L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고전선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 고철을 주면 중고전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폐 고철을 받더라도 중고전선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철 5,620kg 을 교부받고, 2007. 2. 27. 같은 장소에서 시가 54만 원 상당의 철근토막 3t을 교부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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