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16:59 경, 같은 해
4. 29. 14:44 경 강원 화천군 사내 천로에 있는 용담 샘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 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춘천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3. 18. 16:59, 같은 해
4. 29. 14:44 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내 천로에 있는 용담 샘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C에게 C가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해 달라고 말을 하여 C가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6. 10. 22. 12:00 경 춘천시 칠 전동 길 49-6에 있는 춘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 사법 경찰관 D에게, 그리고 같은 해 11. 16. 09:07 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321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검찰청 검사 임 현철에게 C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레 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