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7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3.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77-15 영등포 전화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4. 3.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