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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노23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판시 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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