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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재직증명서 등이 위조된 서류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행사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대포통장 모집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하는 데 가담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6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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