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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노6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야 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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