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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건 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배달원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 이체 내역서, 새마을 금고계좌 영장집행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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