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아산시 C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5 세 )에게 “ 석면 철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5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연체금 및 국세 체납금 등 채무 액이 3억 원이 넘었고,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가 석면 철거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초순경 3,520만 원 상당 석면 철거공사를 완료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기업신용정보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외 E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사건 외 E 자료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석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