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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OO호에서 피해자 C(여, 35세, 가명) 및 지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만지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다음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이후 피해자의 대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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