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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누65075
기초생활급여지급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부분은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2면 제1행부터 제3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첫 번째 “(”를 “{”로 “-”를 “ ”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라.

항(제3행부터 제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2013. 8. 16.경까지 이 사건 계좌가 E의 차명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소를 제기였다는 취지의 접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기초생활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8.부터 매월 약 60만 원 감액된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3면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마. 원고가 2013.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 피고는 2013. 9.부터 원고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지급을 재개하고, 8월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1. 15. 위 접수증명원이 차명계좌에 관한 소장 접수증명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금융재산을 소득환산하여 1,217,100원을 지급하던 기초생활급여를 611,470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계좌 중 저축성예금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 L)는 2012. 3. 2. 개설되었는데, 개설일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3. 3. 4. 해약되어 위 금원이 모두 인출되었다.

이에 피고는 내부 지침에 따라 원고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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