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226695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69,49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7.부터 2009.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4,869,49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7.부터 2009. 11.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