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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23396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3,415,547원 및 그 중 81,798,035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9.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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