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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1993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921,439원 및 그 중 45,545,559원에 대하여 2009. 11. 6.부터 2010. 3. 10.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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