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1993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921,439원 및 그 중 45,545,559원에 대하여 2009. 11. 6.부터 2010. 3. 10.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46,921,439원 및 그 중 45,545,559원에 대하여 2009. 11. 6.부터 2010. 3. 10.까지는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