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438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20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0. 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20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0. 2. 2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