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E, F와 D고등학교 2학년 8반에 함께 재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집에서 E, F에게 성추행과 통신매체 상에서의 성희롱을 한 사안‘을 이유로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제1호의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3항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다투는 ‘전학’ 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중학교 3학년 때 E과 신체접촉을 가졌던 것은 E과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행동이다.
또한 원고가 F와 함께 침대에 누웠던 사실은 있으나 허리를 만지거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리로 막은 사실이 없다.
비록 원고가 E의 신체 부위에 관한 메시지를 E에게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성폭력 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