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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0:26 경부터 같은 날 01:33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밟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안에 설치된 천막을 발견하고 위 천막의 출입문에 설치된 빨랫줄을 라이터로 녹이고 쇠파이프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천막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위 천막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주택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천막으로 된 창고로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에 비하여 그 위법성이 약하고, 절취한 물건도 전 동 드릴 1개로 적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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