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4: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천막의 찢어진 부위를 통하여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황금향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