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934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4,630,127원 및 그 중 20,5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4,630,127원 및 그 중 20,58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