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04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04,387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04,387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