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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00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6,103,093원과 그 중 82,736,71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2277호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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