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4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태양광 시설을 하는 회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친구로서 2010. 10. 말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전기공사현장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2.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D)과 국민은행 통장(E)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자금 253,873,500원을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3,873,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253,873,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