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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9 2015가단8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05. 12. 15.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해왔다. 2) C는 2009. 4.경 D과 주식회사 포항제철의 감리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의 지분 50%를 D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C와 D이 30:7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D은 2009. 3. 17.부터 2012. 3. 24.까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자금관리, 직원채용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는 2009. 8.경 D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교부하였다.

5) D은 ‘2009.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인건비, 퇴직금 등 월급명목으로 합계 463,382,212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50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09. 8.경부터 2012. 3.경까지 매월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27,799,377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통장 등을 D에게 양도하여 D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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