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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95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2019. 12. 12.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검사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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