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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8: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강남성모병원 앞 도로를 서초역 사거리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3,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충돌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안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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