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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2 2019고정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이어폰인 ‘기어 아이콘X201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택배로 보내드릴께요"라고 거짓말 하며 엉뚱한 물건인 휴대폰 거치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6경 피고인 명의 AI은행 AX 계좌로 택배비 포함 143,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진정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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