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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RX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다 문로 74에 있는 구 외환은행 네거리 교차로를 하양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인 방면에서 경산 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옆 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 부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토스 카 차량을 폐차처분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스파크 차량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관련),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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