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순 암로 124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조회 및 판결 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017. 2.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17년 1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3.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7. 8. 3.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등으로 징역 4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