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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2 2015고단1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23:45 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처의 외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동서 인 피해자 F(41 세 )로부터 “ 형님이 잘못하여 처형이 바람난 것이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는 등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E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의 우측 가슴 옆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 H 앞으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대로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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