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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나10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8. 2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차381]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9. 26.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피고에게 위 결정등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의 소제기신청으로 제1심이 진행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뒤 2018.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8. 9. 17.과 같은 해 12. 24.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각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고, 2019. 1. 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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