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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대풍당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큰시장 쪽에서 생연파출소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골목길과 만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9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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