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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채 도로의 역방향으로 일부 구간을 주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도로의 역방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자칫 피고인의 음주상태에서의 역주행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의 폐단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유발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친(1934년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다수의 전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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