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9: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83세) 의 주거지 앞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간 현 방면에서 안창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로 통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변에서 교회 차량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환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앙 형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피해자에게 99,98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사고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