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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7 2019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NEW 307SW HDi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호반로 1623-7 복장교 앞 도로를 남이섬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3개월의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호반로 1623-7 복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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