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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2 2017고단1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의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여성인 D,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C’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한 다음 D,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텔에 데려다 주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이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112로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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