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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21세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간질환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가출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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