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39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생 남성으로, 2015년 3월부터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93년생 여성으로, 2017년 8월부터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사귀기 시작하고 2018년 말경 결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4,750만 원씩 출자해서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생긴 이익과 손실을 똑같이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①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 사건 영업 수익금 중 원고 몫인 89,608,671원과, ② 사무실 내부공사 비용 6,268,000원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할 3,134,000원을 주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742,671원(= 89,608,671원 3,13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 4, 5, 12, 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영업을 동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갑 제1호증)에 인쇄된 피고 이름 옆에는 서명이나 찍힌 도장이 없다.

작성일도 2018. 1. 9.로, 이 사건 영업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날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을 원고와 동업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는 피고가 쓴 문서는 없다.

피고가 내용에 동의했다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설령 그가 원고와 함께 법무사에게 위 계약서 작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