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2: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인 D(2019. 6. 27. 부산 동부지원에 불구속 기소) 및 E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31세)이 E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공범인 D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맞았다며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직접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