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07:1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E(22 세) 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E의 얼굴의 코 부위, 눈 아래 부위,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왼쪽) 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E을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폰을 때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의 오른쪽 하단을 깨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
1. 파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 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